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
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)
상시 영 · 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
(영 ·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)
어린이집의 명칭은 “OO어린이집”으로 함
(영 ·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)
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,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
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
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. (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)
산업단지관리공단 입구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행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가 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
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
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함.
·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(노유자시설 등 어린이집)에 설치
· 단, 「건축법」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“부속용도”에 해당하는 곳에
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「영 · 유아 보육법」, 「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칩에
관한 법률」 및
관계법령(자치법규 포함)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
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 · 유아
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
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
설치할 수 있음. (영 · 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)
·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,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 (단독주택) 및
제2호 (공동주택)에도 설치 가능.
·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
사전에 인기를 신청 (영· 유아 보육법 제13조)해야 함.
·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
설치 ·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있음.
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(사업주 단체)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.
(영 · 유아 보육법 제24조 제3항, 제4항)
· 인사관리
· 회계관리
· 비품 및 교재 · 교구 관리
· 부모교육
· 부모참여
· 부모에 의한 평가
· 모집 및 대기자 관리
· 영 · 유아 관찰 및 평가
· 전문적 조력 프로그램 실시
· 안전한 물리적 환경 구성
· 안전교육 메뉴얼 구성
·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
· 영 · 유아 건강관리
· 영 · 유아 급간식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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